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입력 2023-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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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발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모습.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모습.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정부가 조선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비율 한도를 2년 한시로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늘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부족한 생산 인력은 1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내 조선산업은 1559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하며 세계 발주량의 37%를 차지했다. 2018년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이다. 특히 국내 조선업은 선박 하나당 가치가 큰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에서 점유율 1위를 확보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세계 발주량 2079만 CGT 중 58%인 1198만 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했다. 대형 LNG운반선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최근 IMO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 비중이 2021년 32%에서 지난해 62%로 급증한 친환경 선박 발주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인 1312만 CGT를 수주해 1위다. LNG를 활용한 추진 선박은 세계 발주물량의 54%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넘지 못하면 해외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론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올려야 한다. 생산 인력 확보가 향후 2~3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현지에서 기량 검증에 3673명이 통과했고, 고용 추천은 1621명이 완료됐다. 그러나 고용추천 인력 중 지난해 12월 12일 기준 비자 발급 건수는 412건으로 4분의 1 수준에 그쳐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종별 E-7 도입현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직종별 E-7 도입현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내 유입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산업부는 도입업체의 예비 추천 신청부터 조선협회의 예비 추천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비 추천부터 고용 추천까지의 소요 시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산업부는 예비 추천과 고용 추천을 합쳐 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경우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 늘려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각 4명씩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 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현재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까지 허용하던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비자(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면제 유학생을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조선 분야에 400명의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만든다.

이와 함께 태국 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태국의 사례를 확대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는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토록 협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 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고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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