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적 대응”

입력 2023-0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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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 고도화 프로젝트...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적 대응 일환
내부통제 및 거래 효율성·투명성 높여 투자자보호 강화

▲빗썸 로고 (사진제공=빗썸)
▲빗썸 로고 (사진제공=빗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빗썸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고도화했다. FDS란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 패턴을 파악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다.

이번 FDS 고도화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빗썸의 선제적 조치 중 하나다. 향상된 빗썸의 FDS는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의 의심거래에 대해 임의 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한다.

또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특이한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빗썸은 이번 FDS 고도화를 통해 감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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