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입력 2023-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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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업 비자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외국인력 허용 비율을 늘린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은 총 1만4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했고 고용추천은 1621명 완료됐다. 고용추천 1621명 인력 중 412건의 비자가 발급돼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 증원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증원된 인력은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에 배치된다.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할 전망이다.

또한,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E-7-3비자는 일반 기능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다. 현재는 유학생이 이 비자를 받으려면 실무능력검증을 거쳐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의 쿼터 400명을 신설한다.

외국인 연수제도의 E-7 전환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태국과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식이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 한다. 태국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게끔 했는데, 이 사례를 확대해 인니와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는 외국 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하도록 협의했다.

산업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에서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5일이 걸리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예비추천(조선협회)에서 고용추천(산업부)까지 5일이 걸리던 기간을 3일 이내로 축소해 총 5일 이내 마무리되게끔 한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 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비자대기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고 향후 기존 4개월이 걸리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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