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부정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23-01-06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크로로 구매하거나 월 1000만 원 이상 다량 발매 적발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6일 설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구매하거나 월 1000만 원 이상 다량 발매하고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할 시 즉시 삭제 및 이용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위 사례와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접수는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korailchaser@korail.com)로 하면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판매에 강력히 대응해 설날 고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4,000
    • +0.3%
    • 이더리움
    • 2,99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03%
    • 리플
    • 2,088
    • -1.88%
    • 솔라나
    • 124,800
    • -0.64%
    • 에이다
    • 388
    • -1.27%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0.39%
    • 체인링크
    • 12,670
    • -1.25%
    • 샌드박스
    • 12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