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의약품으로 판매금지된 한국제약협회 소속 제약회사 20여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석면 탈크' 파동과 관련한 20여개 제약사가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효력정지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3일 이번 판매금지 리스트에 포함된 70여개 제약회사는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회사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제약협회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림제약은 이번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약사 최초로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동아제약ㆍ한미약품·중외제약 등 일부상위 제약회사들은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