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보험료만 내고 보험 살리세요

입력 2009-04-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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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동양·신한생명, 연체이자 없이 보험부활

생명보험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사라진 보험계약을 되살려주는 '부활 캠페인' 서비스를 잇따라 벌이고 있다.

특히 효력을 잃어버린지 2년 이내의 보험계약에 대해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납입하면 별도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다.

1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오는 6월 말까지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4월 현재 기준으로 2007년 5월 이후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은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내면 최대 24개월치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8세 남자가 2003년 3월에 가입했다가 실효된 1억원짜리 종신보험(20년납)을 되살릴 경우엔 원래의 월보험료 11만6000원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새로운 종신보험을 들 경우엔 그 동안 보험료가 올라 16만 4천원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20년 동안 1천 150만원 정도를 더 내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효력을 회복시키는 간편 부활(효력회복) 제도도 운영한다. 콜센터(1588-1001) 상담원에게 부활계약을 청약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효력상실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동양생명도 오는 6월말까지 '20살 수호천사의 매직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2007년 2월 이후 계약한 보장성 보험 중 현재까지 실효상태인 경우 최대 24개월의 이자를 면제하고 보험료 원금만 납입하면 부활된다. 다만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적용된다.

신한생명 역시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부활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2년이 안된 계약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고 미납분만큼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부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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