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중 급여 중지 대상인 4월 3일 이전 생산품은 조제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14일 약국에서 4월 3일 이후에 생산된 의약품으로 조제해 추후에 환수 및 부당청구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식약청 발표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 1122개 품목 중 대체불가 의약품 22개를 제외한 보험급여품목 630개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4월 10일자로 급여가 중지된 상태이다.
대한약사회는 4월 3일 이후 의약품이 현시점에서 약국가에 유통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팜매니저 2000 프로그램의 경우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은 아예 입력이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약사회는 이외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을 입력할 경우 회수 폐기 대상 품목이라는 문구와 함께 ‘4월 3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무관하다’는 경고창이 나타나므로 해당 제품의 생산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 조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중지 시행일을 요양기관의 현실을 고려, 당초 4월 9일에서 4월 10일로 변경됐음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