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페이코인,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불허…2월 5일 사업 정리”

입력 2023-01-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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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페이코인, 특금법상 실명계좌 요건 갖추지 못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페이코인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매매업자로의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의 변경 신고 심사를 진행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앞서 2021년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신고했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지만, 다날·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 유통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FIU는 지난해 4월 조건부로 2022년 연말까지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다. 또 매매업자로 신고할 때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FIU는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달 초까지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페이코인에서는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시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U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ㆍ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월 5일까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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