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입력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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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방송 전·후 30분에도 판촉행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자사가 운영하는 GS홈쇼핑을 통해 납품업체에 약 20억 원에 달하는 판매촉진행사비용(이하 판촉비)을 떠넘긴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홈쇼핑 운영사로 2021년 7월 1일 이 회사를 흡수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자와 상의 없이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ARS 할인, 모바일앱 할인 등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방송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 알리지지 않으면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토록 했다.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50대 50)에 맞춰 방송 전·후 30분의 방송 시간에 대한 비용을 더 부담시킨 것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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