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 설치 허용 추진한다

입력 2023-0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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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이미지투데이)
▲스크린골프장 (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 대형카페·식당 등 기존에는 설치 불가능했던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는 정원 감소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내 설치 가능한 시설 확대 등을 포함해 유휴부지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바닥면적 300㎡ (약 90평)미만의 식당·카페·제과점 △500㎡ (약 150평) 미만의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영화관·은행 등 금융업소 △1000㎡ (약 300평) 미만의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등으로 스크린골프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을 명시한 국토교통부령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항목에 '골프장 및 골프연습실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교육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도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 내에 대형 식당과 카페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식당·카페·제과점의 규모는 300㎡ 미만인데 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전기차충전소, 데이터센터 등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의 분야와 산학협력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목적이다. 전기차충전소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100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추가적인 규칙 개정은 필요치 않다.

이 같은 캠퍼스 유휴부지 규제 완화는 대학 정원이 감소하고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대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년 대학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91곳의 2021년 교육부대수입은 857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수입의 4.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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