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중국 법원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1-09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공동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9년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 측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 결과로 말씀 드릴 것”이라며 “소모적인 액토즈와의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구오하이빈(Guo Haibin)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1.19]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대표이사
Park, Kwan Ho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1.1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6.01.12] 기업설명회(IR)개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5,000
    • -3%
    • 이더리움
    • 3,007,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92%
    • 리플
    • 2,064
    • -4.09%
    • 솔라나
    • 123,800
    • -5.42%
    • 에이다
    • 389
    • -4.42%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3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2.78%
    • 체인링크
    • 12,700
    • -4.87%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