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중국 법원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1-09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공동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9년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 측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 결과로 말씀 드릴 것”이라며 “소모적인 액토즈와의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66,000
    • -5.05%
    • 이더리움
    • 2,636,000
    • -5.96%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4.05%
    • 리플
    • 2,996
    • -5.43%
    • 솔라나
    • 169,400
    • -11.72%
    • 에이다
    • 937
    • -7.41%
    • 이오스
    • 1,211
    • -1.3%
    • 트론
    • 350
    • -0.57%
    • 스텔라루멘
    • 379
    • -5.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340
    • -5.92%
    • 체인링크
    • 18,560
    • -9.24%
    • 샌드박스
    • 384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