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추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이 바뀌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기존의 약 3배로 늘어난다.
2019년 순 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47곳으로 이 중 2.3%인 1394곳(이 중 595곳이 비영리법인)이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고 있다.
보조금을 연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비영리법인 2007곳, 영리법인 1871곳 등 총 3878곳(6.5%)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이다. 기재부는 평균 회계감사 비용을 2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3억 원 이상을 받으면 보조금의 7%를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에 써야 한다. 비용 면에서 비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민간 사업자 3878곳이 각 2000만 원씩 들여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약 775억6000만 원이 든다. 이는 같은 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실 포함)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 862억6000만 원에 육박한다.
앞서 보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영세 사업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부정수급은 정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로는 적발하기 어렵고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