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입력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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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동반성장지수 기업 협약 이행평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와이솔 등 5곳이 공정거래협약 우수 중견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非)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신청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중견기업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5곳은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와이솔, 케이쓰 등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지수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 경감, 국책은행 우대금리 적용 및 신용등급 상향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동반성장지수 기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하도급거래 전반에 정착하도록 하겠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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