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입력 2023-01-10 16:35 수정 2023-01-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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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성과급 잔치 소식에 '횡재세' 수면 위로
정무위 양정숙 의원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 발의
'예대차 공시·예대마진 일부→자활지원계정 출연 법제화'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돌파하기도 했다.  (뉴시스)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돌파하기도 했다. (뉴시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로 올린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횡재세’를 물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지원 출연금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예대금리차 공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저신용자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반박에 부딪혔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국회가 규제 고삐를 조일지 주목된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패키지 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주춤한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오르면서다. 이에 은행법 개정안에 ‘예대금리차 공시’ 조항을 신설해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본지 질의에 “은행의 이자수익인 경우,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에 출연해 가계 부채 안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출연금은 일종의 ‘횡재세’로 볼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예대마진 일부를 걷어 저소득층·저신용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신용보증·자금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의 법안은 예대금리차와 예대마진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대마진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 내 자활지원계정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예대마진의 연 비율 0.003%를 넘지 않도록 한정해뒀다.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그간 은행권은 공시제를 의무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대출 금리 평균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금리 서민대출 상품 등 정책 상품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도입했던 법이 취지를 못살리는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예대마진 출연금을 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소액 대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융당국도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과 금리 산정 모니터링 강화, 영업시간 정상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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