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뉴스 캡처)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세 여아가 13세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A 양(9)이 B 군(13)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 군이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A 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B군은 A양이 귀가한 이후에도 영상통화 등으로 성추행을 이어갔다.
A 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A 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B 군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B 군은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B 군은 무사히 졸업했다.
A 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A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