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입력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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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9억 이하 최대 5억 대출…1년 한시 운영
우대형 금리 연 4.65~4.95%…저소득청년 우대 신설

이달 말부터 앞으로 1년간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최저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6000원이다.

최근 급등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을 확대해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존 6억 원보다 상한을 높였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특히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 60%가 적용된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총 6가지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원 하인 차주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의 경우 4.65~4.95%, 일반형은 4.75~5.05%이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또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했다. 우대금리 적용시 연 3.75~4.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도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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