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입력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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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중기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12일부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정액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5% 미만 시 0.5점, 5~10% 미만 시 1점, 10% 이상 시 1.5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여기에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에 나서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토록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된다.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참가자에 공개하는 규정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미공지 시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10억 원)이 중소기업에 한 해 5억 원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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