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입력 2023-0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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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습득…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

가게의 관리자를 속이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 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 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 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 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하급심이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단 근거가 서로 달랐다.

1심은 A 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가게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으므로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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