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 이행 포스코 '최우수'

입력 2009-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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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평가대상 8개사 협력사 지원 4713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4분기중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실적 평가 결과 포스코가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건설 4개사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15일 이번 평가결과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게는 A+(최우수 등급)와 A등급(우수), GS건설과 현대건설에 B등급(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에는 C등급(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8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효과는 총 4713억원이었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에 자금지원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후 평가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평가대상 기업들이 자신들의 평판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와 계약서에 반영했고 대부분 이행 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6개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했고, 롯데건설과 두산건설은 나머지 2개사도 95% 이상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유지했다.

8사의 납품대금 인상실적은 총 1684억원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2787억원, 77억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과 관련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체결당시에는 간접이나 직접이든 하도급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에 대한 이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3대 가이드라인중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해 운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의 운용실적이 없었다.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 미도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평가대상 8사의 협약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4713억원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2864억, 납품대금 인상 1684억, 현대건설의 원자재 일괄구매와 공급에 따른 자재비용 절감 90억원과 협력사 자산매입 52억원, 포스코건설의 입찰참여 기회제공 23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김상준 국장은 "앞으로도 협약이행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4개 건설사들에 대해선 내년 평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자율협약임에 따라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평가결과 공개로 기업들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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