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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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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