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존보다 50% 확대

입력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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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월 할인 한도 2만4000원→3만6000원

▲정부는 12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2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12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을 3만6000원까지 할인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50% 늘어난 3만6000원이 된다. 4~11월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주거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액은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됐다면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 수급자가 1일부터 10일까지 도시가스 사용분 요금을 냈다면, 이번에 추가 할인된 1만2000원을 한 달 중 10일치로 나눠 3870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가정마다 내야 하는 기본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전출 등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된다면 요금을 낸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경감 혜택을 받는다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고, 경감 혜택이 없다면 주민센터와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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