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3-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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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충돌사고로 동승 연인 숨져…“고의 살해는 아냐”

제주도 여행 중 컨버터블형 승용차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A 씨는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B 씨는 지붕이 없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숨졌다.

이 사건은 A 씨가 B 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고 직전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봐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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