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로 올랐는데"…청년전월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못하는 이유

입력 2023-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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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손 씨는 취업 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받았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자 손 씨의 대출금리는 반년 만에 연 2.912%에서 연 5.272%로 올랐다. 손 씨는 지난해 2월 취업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려 했지만, 은행에 문의하니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대출 신청 고객의 소득, 신용등급 등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 차등이 미미한 상품으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손 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텐데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청하지 못한다니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의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 기업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손 씨는 취업으로 개인 신용상태가 개선되자 고금리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자 했던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수용되려면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손 씨가 ‘신청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개인 신용상태의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정책성 금융상품은 개인의 신용 상태가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금리가 정해진다.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2019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ㆍ주택금융공사ㆍ은행권 협약을 통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은행 대출금리는 통상 은행채나 코픽스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개인의 신용도 등이 반영되는데,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은 가산금리에 개인의 신용도가 반영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의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때 고객별 가산금리는 개인 신용상태가 아니라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 케이뱅크의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누구에게나 단일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니다. 보금자리론, 역모기지론 등 공사나 기금이 운용하는 정책상품이나 예금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등급 변동이 신용프리미엄(차주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이와 달리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상품이고,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이 은행의 금리인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의 금리 산출 구조에 따라 상품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개별 은행에 개별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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