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1-1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본인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100억 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70,000
    • -1.6%
    • 이더리움
    • 4,639,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79%
    • 리플
    • 1,919
    • -4.38%
    • 솔라나
    • 321,800
    • -4.17%
    • 에이다
    • 1,298
    • -5.74%
    • 이오스
    • 1,105
    • -2.47%
    • 트론
    • 268
    • -3.25%
    • 스텔라루멘
    • 627
    • -1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3.47%
    • 체인링크
    • 23,970
    • -5.07%
    • 샌드박스
    • 860
    • -1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