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음란물 게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

입력 2023-01-13 16:28 수정 2023-0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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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직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과문을 냈다.

방심위는 11일 내부 직원들로부터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 10일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올렸다는 신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접수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날 관련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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