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
'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
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이어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등을 다룰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소위가 열린 지 약 3주 만에 후속 논의를 하는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소관 기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등 총 2개다.
이중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 등만 다를 뿐 원자잿값 변동 폭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하도급법의 가장 큰 쟁점은 예외조항이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납품단가 연동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다. 공정위에서는 첫 시행인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의 상생협력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 대립도 크지 않아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18일에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된 뒤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막힘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안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법안 의결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몇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정부에서 상생협력법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공정위에서도 전향적으로 바뀐 태도를 보였다"며 "하도급법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