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조감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를 임대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도 김제와 경북 상주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영농 창업을 준비하면서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한다.
올해는 국비 54억5000만 원을 투자해 김제와 상주에 각 3㏊ 내외, 총 6㏊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2곳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상주시와 협업해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업인 선정, 단지 내 스마트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단지(밸리) 조성지역이 이번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