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먼증권 서울지점 인가 취소

입력 2009-04-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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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의 국내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를 통해고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먼증권 서울지점은 자본시장법상 영업 폐지절차를 거친 후 상법상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폐지와 법원의 청산인 선임까지 최소 1개월동안 감독공백 발생을 우려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 줄때까지 영업정지와 긴급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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