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발간했다. 금융꿀팁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감원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를 200가지를 선정해 알리는 제도다.
금감원은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가 과세된다. 1200만 원 이하면 3.3~5.5%다. 금감원은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세제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55세 이후 소득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면 440만 원이다. 개시 시점을 늦춰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 계약 또는 신탁 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 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선택하는 게 좋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 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을 생존 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 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하는 게 좋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인데,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라 초과 납입 자금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연금 수령 등 자금 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사에 연금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개별 금융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때 가입자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 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