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원' 상향 추진

입력 2023-01-16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어나자 공시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 채로 247%나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0,000
    • -3.18%
    • 이더리움
    • 2,829,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4.43%
    • 리플
    • 1,991
    • -2.16%
    • 솔라나
    • 113,700
    • -3.56%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20
    • +5.59%
    • 체인링크
    • 12,190
    • -1.53%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