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어나자 공시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 채로 247%나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