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입력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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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 제외...공시위반 과태료 감경기간ㆍ감경률 확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있는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각각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5%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준금액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이 기존대비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수로는 약 2만 건 중 5000건 정도가 공시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주기도 조정된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해 분기(12개 항목) 또는 연 1회(18개 항목)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빈도가 낮은 일부 항목에 대해선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공시 부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 △계열회사간 기타자산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현황 △계열회사간 담보제공현황 등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했다. 이들 항목의 공시기준일도 현행 연공시 항목에 맞춰 변경된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업지배구조(G)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ESG 관련 항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ESG)토록 했다. 또한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공시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돼자진시정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자진시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감경률을 적용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시정하는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 공시집단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을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만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효과가 크지 않고, 중복 공시해야 한다는 게 삭제 이유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올해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병행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 ·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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