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입력 2023-0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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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ㆍ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민생이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을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농해수위 논의ㆍ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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