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손의료보험 갈등 재점화

입력 2009-04-15 19:48 수정 2009-04-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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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확인 놓고 생보 "개선시기 늦어" vs 손보 "이미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보장한도에 대해 생·손보업계가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번엔 중복가입 문제를 두고 다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생보업계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개선하라고 한다며 손보업계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같은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손보사의 중복가입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며 중복가입 실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자가 스스로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 데에서 계약자 동의를 얻는 경우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단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그동안 미흡한 설명으로 인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겼던 부분에서도 보험금 비례분담 설명의무를 약관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통계나 비례 분담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미비하다며 손보협회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9월부터 시행되는 금감원 대책 시기가 너무 늦은데다 계약자가 동의를 해야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중복체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관 개선 등의 시행은 1달이면 충분하다며 현재의 방식이 몇 달간 이어진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문제 제기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100원을 내고 1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200원을 내고 1000원을 보장받는 꼴"이라며 "9월까지 시행을 미룬다면 그 사이 실손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많지 않으며 가입자의 알릴 의무 중 하나로 비례분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운전자보험에 실손 특약, 장기보험에 실손 특약 등 특약 형태로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중복가입된 비중이 높을 뿐 실제로는 각기 다른 보험이라는 것.

또 부족한 보장을 채우기 위해 중복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도 많다며 오히려 실손의료보험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입시키지 않는 생보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보장한도에서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공격하는 것 같다"며 "굳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보험증권을 보고 리모델링을 해주는 등 영업쪽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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