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입력 2023-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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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본인은 제기된 혐의 전면 부인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보단 정치적 의혹 풀어내는 데 수사력 집중할 듯”

▲ 태국 경찰 이민국이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검거 당시 모습.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 태국 경찰 이민국이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검거 당시 모습.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귀국을 앞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의 입장과 달리 검찰 수사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보다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정치적 쟁점이 얽힌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대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등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중국에 달러를 밀반출하고 그 돈이 북한 고위간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이 중 김 전 회장은 횡령 혐의와 제3자 뇌물죄를 부인하는 상황. 그는 전날 KBS와 인터뷰를 갖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없으며 개인 돈을 준 거니까 저의 돈을 날린 것이지 회삿돈 날린 거 하나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만날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입장과 별개로 수원지검 수사는 가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사건 보다는 정치적인 의혹을 풀어내는 데에 집중력을 끌어 모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의 변호사는 “현재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반부패‧형사 사건에 보다 특화돼 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고 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는 정치적인 사건 수사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대북송금과 관련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시작한 만큼 그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도 지목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명절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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