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입력 2023-01-16 16:06 수정 2023-0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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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A 오피스텔 전경 (자료출처=LH)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A 오피스텔 전경 (자료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에도 빈 상태로 있던 오피스텔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분양을 떠안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A 오피스텔 28가구를 매입했다. 28가구 모두 전용 25㎡로, 소형평수다. 매입가격은 최저 3억4200만 원에서 최대 3억5700만 원으로, LH의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쓴 금액은 총 98억500만 원이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해 7월 전체 68가구에 대해 준공 후 분양 또는 임대를 계획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겹치며 미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본지가 해당 가구 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LH는 모두 건축주 보유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41%가량을 사들인 셈이다.

광진구 자양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지난해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비싸게 분양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분양가가 6억 원대로 책정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고, 수익률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인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좋은 말로 건축주 보유분이지 사실상 분양을 실패한 것"이라며 "안 팔리고 시세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 건축주가 사업성이 더 악화하기 전에 현재 시세대로 LH에 털고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준공 이후 컨설팅 업체들에 의해 분양을 하려 했지만, 제안한 분양가가 높아 거절했다”며 “결국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의 매입산정 기준이 과연 적정했느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LH는 이 오피스텔을 같은 달 매입한 서울 강북구 일대 아파트 ‘칸타빌 수유팰리스’보다 더 비싸게 샀다. LH는 비슷한 평형인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24㎡형을 2억625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을 아파트보다 9450만 원가량 비싸게 산 것이다.

LH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청년 유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매입금액은 공사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결정되며, 평가대상 물건 간에 객관적인 교통·도로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유형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LH는 매입공고 이후 매입신청을 받아 실사·심의를 통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 역시 관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단순히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새 주택이 아닌 구축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나은데 굳이 신축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LH 관계자는 "공고 기준 상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인이 없는 신축 주택은 우선 매입 대상"이라며 "구축의 경우에는 이보다 후순위인데 주택하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들여 사업에 실패한 미분양 매물을 사들이는 게 과연 정당하냐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도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무리 주거복지 차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시세대로 사 그 손실을 메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의 민간 미분양 매입을 직접 주문한 만큼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매입 여부, 시기, 대상, 방법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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