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 씨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2021년 11월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그는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고도 학생 상담 없이 관련 기록을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A+ 학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학생과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무 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