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입력 2023-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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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의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100%)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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