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중대본 결정만 남았다

입력 2023-0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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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2주 뒤면 요건 갖출 것…해제 조건 4개 중 3개 반은 충족"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30일부터 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주 후가 될지, 설 연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1월 하순, 2주 후 정도가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관련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연다. 자문위원회는 일찍이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권고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표별 기준은 △4주간 확진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중증환자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이다.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정 단장은 “우리가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중에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개 반은 충족했다”며 “중국이나 주변국의 유행 강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면 이번 주라도 마스크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변국 때문에 조금 살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를 결정한다. 통상 정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차주 월요일부터 적용했다. 이주 중 조정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내주 월요일(23일)이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 시기는 일러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상황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4만119명으로 전주 화요일(발표일)인 10일(6만41명)보다 1만9922명(33.2%) 줄었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503명, 30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날 중국인 입국자(170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424명으로, 이 중 15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3.5%, 2일 이후 누적 13.9%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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