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입력 2023-01-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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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병의원·학원·과외강사 등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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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출판사, 서점 등이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작년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내야 한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를 안 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단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선 ‘신고도움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업자의 지난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를 안내한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와 전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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