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입력 2023-0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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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C노선 주민 선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를 조사해 GTX 관련 시위 비용 무단 사용 등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을 조치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7~16일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가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GTX 집회비용이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으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하고, 집회 비용 9700만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입주자 과반이 찬성했다는 가구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자가 집회 당일 참여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2건은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 적발과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도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조치를 시행한다.

재건축 추진위 역시 GTX 집회비용 임의 사용으로 경고장을 받았다.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하고 사후 추인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적발됐다.

재건축 추진위는 또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입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이 아닌 추진위 업무대행까지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와 예산집행, 행정 문제도 지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회의 위법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추진위의 불법과 편법을 막고,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감시하고, 부적절 사항이 적발되면 추가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GTX C노선 관련 지반과 노선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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