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준수율 42.4%p 증가

입력 2023-01-1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의식 개선 효과 확인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고 있다.
 (뉴시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고 있다. (뉴시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만에 준수율이 42.4%포인트(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보다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상당한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다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설 연휴, 박물관·공항까지 ‘체험형 설’…전통놀이·공예로 복 잇는다[주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04,000
    • -2.59%
    • 이더리움
    • 2,840,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3.92%
    • 리플
    • 1,989
    • -2.16%
    • 솔라나
    • 114,300
    • -2.97%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5.4%
    • 체인링크
    • 12,320
    • -0.32%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