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입력 2023-01-18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5000억 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백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 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다.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되어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14시 서울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내달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50,000
    • +1.25%
    • 이더리움
    • 3,042,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96%
    • 리플
    • 2,347
    • +10.03%
    • 솔라나
    • 132,000
    • +4.35%
    • 에이다
    • 432
    • +5.11%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61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40
    • +4.72%
    • 체인링크
    • 13,390
    • +1.75%
    • 샌드박스
    • 134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