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과태료 안 내도 된다…서울시 “작년 말부터 단속카메라 미운영”

입력 2023-01-18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출처=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 덫’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도로 두 곳을 주행하며 의도하지 않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그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찌 된 일일까.

1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정형돈은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과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 주행에 나섰다. 두 구간은 모호한 우회전 차로 진입 안내로 많은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키던 곳이었다.

정형돈은 “내비게이션 지시를 따라 주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당황해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7일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형돈 씨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동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형돈 씨가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롯데마트 등의)의 출입을 위한 구간”이라며 “해당 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 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 됨에 따라 지난해 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2~3월 중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점선 노면 표시 변경을 비롯해 단속 카메라 철거, 버스전용차로 안내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산 강서구 경찰사격장 총기 오발 사고…20대 경찰 끝내 사망
  • 트럼프發 오락가락 관세에 미국도 혼란…잇따르는 ‘사재기 대란’ [이슈크래커]
  • ‘맨유 이적 임박’ 기사 없으면 유럽파 아니다? [해시태그]
  • 늘어나면 자사주 취득·소각…주가 부양 효과는
  • 단독 금감원 1332 '원스톱 연결 시스템' 도입…서민금융 상담 쉬워진다
  •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 단독 영화관 3사 장애인 관람석 300개 이상 줄었다…통계 자료도 미비
  • 부자들이 달라졌다…부동산보다 금ㆍ채권 투자 '주목'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41,000
    • -0.12%
    • 이더리움
    • 2,304,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67,100
    • +0.02%
    • 리플
    • 3,050
    • -1.1%
    • 솔라나
    • 192,200
    • +3.33%
    • 에이다
    • 890
    • -1%
    • 이오스
    • 889
    • +2.3%
    • 트론
    • 362
    • -1.09%
    • 스텔라루멘
    • 345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500
    • +0.47%
    • 체인링크
    • 18,000
    • -0.06%
    • 샌드박스
    • 35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