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입력 2023-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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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현장 82곳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LH)
(자료제공=LH)

#1. 택지지구 내 A아파트는 공사를 중도 포기했다가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 채용을 강요했다.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 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다수 확인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 안전과 생계 유지를 위협하고, 공사 지연으로 건설사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을 불러 일으킨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건설현장 불법 행위 조사를 지시 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날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됐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을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와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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