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일대가 한강변 초고층 첫 사업지로 지정돼 이곳에 최고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756㎡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심의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구역결정된 성수동 72번지 일대는 서울숲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이 한강변을 따라 들어서 있는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곳은 시가 올해 초 발표했던 '한강 공공성회복선언' 프로젝트에서 압구정, 이촌, 여의도, 합정과 함께 5대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최고 50층, 평균 3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된다. 한강변 경관을 가로막는 기존 '병풍형' 아파트 대신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강조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조성된다.
시는 초고층 건립지역은 전체 개발면적의 25% 이상의 토지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해 이곳에 녹지와 공원을 만들고 공연장과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구역과 한강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는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 단지 주민은 물론 시민들도 한강에 쉽게 접근하고 각종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까지인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규제도 구역지정과 연계해 연장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성수구역은 한강과 연계된 주거와 공원, 문화공연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