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입력 2023-0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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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기자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용퇴와 라임사태 중징계 불복종 소송에 대해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위 처분으로 인한 이슈나 개인적 의사 표명에 대해선 뭐라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용퇴 결정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우리은행의 소송 여부는 손태승 회장보단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이사회 결정으로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전에는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 소송 여부가 결부돼서 논의된 것 같다"며 "본인의 거취 문제가 결정된 이후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차기 회장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손태승 회장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긍정하게 했어도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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