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민관합동 TF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발의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 사항들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민관합동 TF를 꾸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에서 특별법 제정 방향 설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1기 신도시 등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 부지 등의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등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 등도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공존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