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입력 2023-01-18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관련 합의로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직원은 "KT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임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서는 KT 임금피크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분리가 아닌 함께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서 체결한 노사 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KT 전·현직 직원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 조정 목적이 아니라 퇴출 목적'의 임금피크제였다"고 반박했다. KT가 경영상 긴급한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임원들은 고문 형식으로 고액 급여를 받았다며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근무 기간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으로 내부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KT 경영 사정은 다른 회사와 다르고, 노동자 복리후생과 관련 조치를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KT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