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교통연구원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차주가 받는 운임을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고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구조다.
우선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도 기존과 같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운영한다.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아울러 화물차 구매 시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등 차주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또 운송기능 정상화를 위해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제(지입제)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화물시장의 92.5%가 위수탁제로 운영되면서 월 위수탁료(20~30만 원), 번호판 사용료(2000만~3000만 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 시 운송사 제재 및 소속 위수탁차주에 개인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소운송의무(20%)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단위로 개편하고 위수탁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한다.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운송사 직영 확대를 위해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중차를 허용하고 거래 단계별 운송정보 관리를 투명화한다. 물류시장 제도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통계관리, 차주 지원사업 등을 총괄하는 물류진흥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또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차주 휴식시간(매 2시간 15분 휴식) 준수 여부, 위험운전습관 개선 등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사고 예장을 위한 이탈방지 의무화, 과적 강요·요청 화주·운수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수십 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 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되며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과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