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입력 2023-01-18 15:13 수정 2023-01-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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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다올인베스트, KCGI 컨소-메리츠자산운용 각각 인수 나서
KCGI 컨소 측, 법무법인 통해 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 준비 중
우리금융, 중기부 창투사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벤처투자법 적용

(연합뉴스 )
(연합뉴스 )
금융시장에 ‘대주주 변경 심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금융지주와 KCGI 컨소시엄이 각각 다올인베스트, 메리츠자산운용 인수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CGI 컨소시엄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메리츠자산운용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이다. 대주주 변경 승인은 금융위원회에 접수하고,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해당 건에 대해 검토 의뢰를 맡기면 금감원이 결격 사유는 없는지 살펴본다. KCGI 컨소시엄 측은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와 관련해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CGI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이 보유한 메리츠자산운용 보통주 100%인 264만 6000주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KCGI 컨소시엄 측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세부 검토는 접수 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돼 있다. 변경승인 대상인 대주주의 유형에 따라 요건이 차이가 있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주요 요건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와 관련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다올금융그룹은 계열사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을 선정했다.

다올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VC)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적용받는다. 벤처투자법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벤처투자법 제37조에 창투사 등록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법령에는 ‘대주주가 이 법 또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등이 나와 있다.

창투사의 대주주 변경 신청 절차를 적용하면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중기부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고, 중기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시 벤처투자법에 나와 있는 대주주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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